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값과 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금액을 계산해요. 생애최초·출산 가구 감면과 다주택 중과도 반영해요.

원

5억원

취득 후 주택 수

12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돼요. 감면은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은 모두 5,500,000원이에요

취득세
5,000,000원일반세율 1%
지방교육세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85㎡ 이하는 비과세
합계5,500,000원

실효세율은 매매가의 1.1%예요.

일시적 2주택,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 등 예외가 많아요. 실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세요.

1주택 취득세율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예요. 6억~9억 원 사이는 집값에 따라 1%에서 3%까지 올라가요.

6억~9억 원 세율(%) = 매매가(억 원) × 2/3 − 3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어요. 예를 들어 5억 원, 84㎡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500만 원과 지방교육세 50만 원을 내요.

감면

처음 집을 사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소형주택 등은 300만 원)까지 감면받아요. 아이를 낳은 가구가 집을 사는 경우에는 출산·양육 감면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두 감면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 세 번째 집부터는 12% 세율이 적용돼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세 번째 집 8%, 네 번째 집부터 12%예요.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야 해요. 산 뒤 3개월 안에 전입해 3년 이상 살아야 하고, 그 전에 팔거나 빌려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한 날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요. 보통 등기할 때 법무사가 함께 처리해요.

정책 수치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