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가나 보증금, 월세를 넣으면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복비)의 법정 상한을 계산해요.

거래 종류
원

5억원

중개보수 상한은 2,000,000원이에요

거래금액
500,000,000원
상한요율
0.4%
부가세 10% 포함 시
2,200,000원
중개보수 상한2,000,000원

표에 나온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오피스텔, 상가는 요율이 달라요.

주택 매매 상한요율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2억~9억 원 미만 0.4%, 9억~12억 원 미만 0.5%, 12억~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예요.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1억~6억 원 미만 0.3%, 6억~12억 원 미만 0.4%, 12억~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예요.

월세는 이렇게 환산해요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값이 5천만 원보다 적으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 원이고 중개보수 상한은 24만 원인데, 한도 30만 원 안이라 24만 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에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낼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더 낮아요. 계약 전에 영수증 발행 여부와 함께 확인하세요.

정책 수치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