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월세 = (전세금 − 바꿀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짜리 월세로 바꾸고 전환율이 5%라면, 줄어든 2억 원에 5%를 곱해 12로 나눈 약 83만 원이 월세예요.
법정 전환율 상한
계약 기간 중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법으로 정한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을 넘을 수 없어요. 새로 계약할 때는 시장 시세에 따라 정해져요.
보증금을 올릴지, 월세를 낼지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줄이는 게 유리한지는 그 돈을 예금에 넣었을 때 받는 이자나 대출 이자와 비교해서 판단해요. 전환율이 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올리는 편이 이득이에요. 다만 보증금이 클수록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에서 볼 수 있어요. 계약할 때는 집주인과 정한 비율이 기준이에요.
정책 수치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