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하루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단, 2026년 이직자 기준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하루 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상한과 하한이 가까워서 대부분 하루 6만 6천~6만 8천 원 사이를 받아요.
받는 기간
받는 날수는 퇴직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예요. 위 표에서 내 구간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 자격을 신청해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운 이전, 질병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날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책 수치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