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지급액과 받는 날수, 총액을 계산해요. 2026년 상·하한액 기준이에요.

원

300만원

퇴직할 때 나이
조건 더 설정하기
시간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낮아져요.

하루 66,048원씩 180일, 총 1,189만원을 받아요

1일 평균임금
98,901원
1일 구직급여
66,048원하한액이 적용됐어요
받는 날수
180일
한 달(30일) 환산
1,981,440원
예상 총액11,888,640원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권고사직,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여야 하고,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계산 방법

하루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단, 2026년 이직자 기준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하루 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상한과 하한이 가까워서 대부분 하루 6만 6천~6만 8천 원 사이를 받아요.

받는 기간

받는 날수는 퇴직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예요. 위 표에서 내 구간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 자격을 신청해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운 이전, 질병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날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책 수치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